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광진경찰서,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명적 사고 많아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7-23 [09:32]
울광진경찰서(서장 총경 박현수) 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20년 3월)에 따라, 2020년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단속활동 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유형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명적인 어린이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며(중상 30%, 사망 1.4%), 보행 중에 주로 발생(78.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별로는 개학철인 3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겨울 방학 전인 11월 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인 14시에서 18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광진경찰서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홍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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