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광진경찰서,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명적 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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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7-23 [09:32]

울광진경찰서(서장 총경 박현수) 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203)에 따라, 2020년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단속활동 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경찰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6~2020)  © 디지털광진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유형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명적인 어린이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며(중상 30%, 사망 1.4%), 보행 중에 주로 발생(78.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별로는 개학철인 3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겨울 방학 전인 11월 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인 14시에서 18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 스쿨존 교통사고 유형, 월별 사고현황, 시간대별 사고 현황  © 디지털광진


  

이에, 광진경찰서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홍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올해 5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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