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캠코더로 잡는다.

광진경찰서, 이륜차 사고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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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11 [18:22]

광진경찰서(서장 박현수)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사고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핵심 사업으로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에 나섰다.

 

▲ 캠코더 단속 모습  © 디지털광진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 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300명 중 54명으로 18%였으나 19년에는 247명 중 70명으로 28.4%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218명 중 65명으로 29.8%를 차지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일반차량 신호위반, 난폭, 급차로 변경 등 사고다발지점 혹은 중요법규위반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순찰 중 경찰차량 내에서도 이동 중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륜차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지시위반, 인도주행, 끼어들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정지선 준수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등이 있다.

 

일반차량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정지선 미준수, 인도주행, 끼어들기 위반,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진경찰서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및 대체압류 등 징수활동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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