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추가]고민정 후보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혐의. 재판 주요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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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10 [16:56]

 검찰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민정 후보(현 국회의원)의 선거공보물에 지지메시지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형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4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번 재판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정리해보았다

 

 

▲ 문제의 고민정 후보 선거 공보물.  맨 위쪽이 동의받지 않은 P조합장의 지지발언이다© 디지털광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구형, 피고는 혐의 전면 부인하며 무죄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경아)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형 서울시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한 후 검찰 측의 구형을 들었다. 이어 변호인 반대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김재형 의원에게 구형을 하면서 사진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는 선거공보물 사전 기획 단계부터 회의를 주재했고 공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25일 공보물 관련회의 당시 상인회장과 통화한 내역이 나왔고 26일에는 캠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선거공보물 수정본을 확인해 지지문구를 알았을 것이다. 지난 공판 때 피고에게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증인도 회의 당시 피고인이 내가 잘 안다면서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총괄선대본부장인 L씨가 피고에게 총대를 메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 총대를 메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상인회장으로부터 문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캠프 관계자에게 전했다. 피고가 캠프에서 실권이 없었다 하지만 P조합장과 유일한 통화자로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초기에 선거 캠프는 고민정 후보와 Y(전 고민정 의원 보좌관)가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후에는 고민정 후보와 광주에서 온 L총괄본부장(현 청와대 행정관)Y씨가 선거를 총괄했다. 피고는 공보물에 유명인사들의 지지발언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 효과가 없다며 반대했다. 그 페이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그 페이지 구성은 L본부장이 주도했고 고민정 후보와 의견을 조율했다. 325일 회의에서 피고는 상인회장의 사진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고 전화해 사진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다. 피고는 사진만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메시지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메시지는 캠프에서 미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동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캠프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재형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은 캠프 L총괄본부장의 요구로 조합장의 사진을 받아 전달한 것이 전부다. 제 지역구는 4선거구로 3곳의 전통시장상인회가 있다. 회장 3명 중 1명은 우리당 협의회장이고 2명은 권리당원이다. 자양골목시장은 제 지역구도 아니다. 상인회장을 추천해달라고 했으면 제 지역구 상인회장을 추천했지 자양시장 상인회장을 추천할 이유가 없다. 공보물에 쓸 사진이라 알리고 사진을 받아 캠프에 전달했지만 나중에 제가 문구까지 동의 받은 것으로 덮어 씌웠다. 두 명의 총괄본부장 체제에서 저는 고 후보에게 직접 단독으로 보고한 적도 없다. 상인회장은 공보물 사진임을 인지하고 보내줬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태도가 바뀌었다. 캠프의 실제 총괄은 L본부장이 했고 사건 이후에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총대를 메라고 요구했다. 공보물의 문구는 후보나 사무장이 동의를 받는 것이 맞고 그런 줄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가 사실을 말 하고 있나. 사건의 쟁점은?  

이 재판은 지난해 1127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13일과 224, 310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당시 캠프의 선거사무장, 총괄선대본부장, 메시지담당, 디자인홍보담당, 정책담당, 특보, 그리고 P조합장 등 8명이 증인심문을 받았다. 피고 측에서는 김 의원의 동료 의원과 추미애 의원실 전 비서관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심문과정에서 대부분의 캠프 측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김재형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했다. 이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김재형 의원이 캠프를 주도했고 P조합장을 잘 안다며 공보물에 넣자고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의원이 문구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캠프에 전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부분 김 의원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그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역을 잘 몰랐고 P조합장을 아는 것도 캠프에는 김재형 의원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김재형 의원은 사진을 받아 캠프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당시 선거캠프에서 실권이 없었고 P조합장을 추천한 적이 없으며, 문구사용을 허가받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보물에 들어간 P조합장의 구체적인 지지문구를 작성한 것은 캠프 내부 담당자가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다수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재형 의원이 P조합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김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김 의원은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본인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된 억울한 상황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1. P조합장은 사진을 보내면서 공보물에 쓰일 것을 몰랐나.  

당초 이 사건은 선거일 전날인 지난해 414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특정후보의 공보물에 지지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60)P조합장과 함께 P조합장의 사전양해 없이 지지문구를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250)로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사건이다.  

 

수사결과 검찰은 그해 106일 고민정 의원과 선거사무장, 그리고 P조합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고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 김재형 의원만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P조합장이나 고민정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김재형 의원이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고민정 의원의 불기소에 대해 고발자들이 검찰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되었다

 

P조합장은 113일 진행되었던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25일 사진을 보내달라는 김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쓴다고 했는데 홍보물인지 공보물인지 분명치 않지만 선거공보물에 쓸 줄은 몰랐다. 지지문구는 포괄적으로도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에 쓸 사진을 달라고 했고 6장을 받았다. 그 중에는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사진도 있었다.’면서 최소한 P조합장이 선거홍보물에 쓸 사진인줄은 알고 보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진의 용도에 대해 P조합장과 김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P조합장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쟁점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 또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사진과 메시지 게재를 사전에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김 의원도 사전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캠프에서 알아서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입장인 만큼 P조합장의 의견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쟁점 2. 캠프에서 김재형 의원의 위상과 역할은

고민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김재형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보물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과 단순히 사진만 받아 전달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유포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 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이 선거운동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보물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P조합장의 응원메시지 수록을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캠프 내부에서 실권이 없었고 소극적으로 캠프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는 정도였다면 메시지 작성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

 

캠프에서 김재형 의원의 직책은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단독은 아니었고 타 지역에서 온 L씨와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았다. 증인심문대에 선 다수의 캠프 관계자들은 공보물 관련 회의도 김재형 의원이 주재하는 등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의원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캠프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반면, 김재형 의원은 형식적인 직책이었을 뿐 실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캠프 초기 타 지역 출신들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은 후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캠프에서 철수했고 본인도 외곽에서 기존 조직을 추스르는 등 지원활동을 했으며 선거운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보에게 하는 보고도 단독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325일 공보물 관련회의도 참석은 했지만 회의를 주재한 것은 L총괄본부장이라는 입장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회의직전에 술을 마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당시 식당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측 증인들도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은 후보와 L본부장, 그리고 Y특보였다고 증언했다.  

 

3. 공보물에 P조합장을 추천한 건 누구

누가 공보물에 P조합장을 넣자고 했는지는 이번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 캠프 측 관계자들은 ‘325일 회의 도중 지역인사를 넣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피고가 자양골목시장 조합장을 잘 안다면서 추천했고 바로 연락을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홍보담당자는 김 의원은 아니고 누군가 조합장을 추천하면서 김 의원에게 사진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일 근처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 사무실에는 집에 가는 길에 들렀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아니다. 당일 L본부장이 조합장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다.’며 본인이 추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4일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25일 회의 당시 공보물에 들어갈 외부 인사들을 섭외하고 있었으며, P조합장이 추천된 것은 몰랐다. 조합장이 공보물에 들어간 것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L총괄본부장이 피고에게 총대를 메 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L총괄본부장은 당신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져 달라는 의미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각자 의견이 달라 무슨 의미로 발언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뿐 확인은 어렵다

 

이번 재판은 애초 고발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면서 빠졌고, 3자로 볼 수도 있는 김재형 의원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지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로 밝혀진 만큼 누군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4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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